투자권유대행인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 불가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ㅇ 외환파생상품 등 무역업체, 일반인 헤지거래에 유용한 파생상품 투자권유도 불가하여 투자자의 상품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
※ (해외사례) 美는 투자권유대행인(IB)에 ‘파생상품’을 특정해 투자권유를 제한하지 않음 → 영업망이 협소한 해외 FDM은 IB를 통한 고객확보가 중요 영업수단
□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 등의 환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환헤지 목적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 다만, 전문성있는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를 위해 자격증 요건 외에 관련 업무 경험 요건(예. 5년 이상)을 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1① 개정
판단 이유
□ 파생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을 초과한 손실위험이 존재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 파생상품등 판매 시에는 적정성의 원칙(법 §46의2)을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 KIKO(외환파생상품), 우리파워인컴펀드(파생형펀드)
□ 따라서, 외환파생상품(가령, 원달러선물)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기는 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범위에서 파생상픔은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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