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신규 가입 제한 방침 철회
금융위원회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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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금투업규정을 개정하여 원본 보장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15.12.21.,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요지 :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축소 유도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 ⇒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용 다변화 도모 * ‘15.9월말 기준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 약 90%
(문제점)
연금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많음에도(전체 연금저축 중 90%)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 *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들은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수익-저위험을 선호하고, 현재도 고수익-고위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저축펀드 가입 가능
원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사업비가 발생하고 정기납만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 시장 전체가 축소될 우려
자본시장법 시행령(§109③5호)에 따르면 은행은 원본보장 신탁에 한해 집합 운용이 가능한데 원본보장이 금지되면 집합 운용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연금저축신탁을 판매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연금저축을 판매해야 하는데 특성상 비교적 소액인 연금저축신탁을 1:1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운용하기는 채산성이 맞지 않음
현재의 연금저축신탁은 집합 운용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나 추가 가입자가 제한되면 비용 절감효과가 사라져 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기존가입자에게 피해 발생
원리금 보장 상품 중 가장 큰 비중(84%)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면서 일부(16%)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신탁만 규제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 *’15.6월말 현재 연금저축 잔액 107조원 중 원리금 보장 상품(96조원)은 연금저축보험(81조원, 84%)과 연금저축신탁(15조원, 16%)이 있음
(건의내용)
위와 같이 고객 선택권 박탈, 연금시장 축소 우려, 기존 가입자 피해 등의 문제가 있는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의 신규가입 제한’ 방침의 철회를 건의
위 방침의 철회가 힘들다면 원리금 비보장(실적 배당) 신탁의 은행 판매가 가능하도록 집합 운용을 허용 * 은행 신탁재산의 ‘집합 운용 제한’ 규제(자본시장법 시행령§109③) 완화 필요
원금보장형 연금신탁이 금지된다면 그 대안으로서 세제 혜택이 있는 원금보장 상품인 연금저축 예·적금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등) 개정
판단 이유
원금보장 신탁이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전 금지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실익이 없음
연금신탁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예금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운용하면 실질적으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충족 가능
연금신탁에 대해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것은
신탁업과 집합운용업 간 업무구분이 모호해져 금융투자 원칙을 훼손하고 시장혼란만 야기
현재 은행의 연금신탁은 원금보장상품으로서 수익률 등에 있어 예적금과 차이가 없는 상황
예금 등의 금리는 경제구조가 성숙해질수록 낮아지게 되므로 예금 등을 통한 노후자산 마련은 효율적일 수 없음 - 따라서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노후자산 적립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산 증식 취지에 적절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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