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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신규 가입 제한 방침 철회

금융위원회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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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금투업규정을 개정하여 원본 보장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15.12.21.,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요지 :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축소 유도

ㅇ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

⇒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용 다변화 도모

* ‘15.9월말 기준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 약 90%

□ (문제점)

ㅇ 연금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많음에도(전체 연금저축 중 90%)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

*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들은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수익-저위험을 선호하고, 현재도 고수익-고위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저축펀드 가입 가능

ㅇ 원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사업비가 발생하고 정기납만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 시장 전체가 축소될 우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09③5호)에 따르면 은행은 원본보장 신탁에 한해 집합 운용이 가능한데 원본보장이 금지되면 집합 운용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연금저축신탁을 판매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연금저축을 판매해야 하는데 특성상 비교적 소액인 연금저축신탁을 1:1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운용하기는 채산성이 맞지 않음

ㅇ 현재의 연금저축신탁은 집합 운용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나 추가 가입자가 제한되면 비용 절감효과가 사라져 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기존가입자에게 피해 발생

ㅇ 원리금 보장 상품 중 가장 큰 비중(84%)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면서 일부(16%)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신탁만 규제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

* ’15.6월말 현재 연금저축 잔액 107조원 중 원리금 보장 상품(96조원)은 연금저축보험(81조원, 84%)과 연금저축신탁(15조원, 16%)이 있음

□ (건의내용)

ㅇ 위와 같이 고객 선택권 박탈, 연금시장 축소 우려, 기존 가입자 피해 등의 문제가 있는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의 신규가입 제한’ 방침의 철회를 건의

ㅇ 위 방침의 철회가 힘들다면 원리금 비보장(실적 배당) 신탁의 은행 판매가 가능하도록 집합 운용을 허용

* 은행 신탁재산의 ‘집합 운용 제한’ 규제(자본시장법 시행령§109③) 완화 필요

ㅇ 원금보장형 연금신탁이 금지된다면 그 대안으로서 세제 혜택이 있는 원금보장 상품인 연금저축 예·적금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등) 개정

판단 이유

□ 원금보장 신탁이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전 금지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실익이 없음

ㅇ 연금신탁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예금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운용하면 실질적으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충족 가능

□ 연금신탁에 대해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것은

ㅇ 신탁업과 집합운용업 간 업무구분이 모호해져 금융투자 원칙을 훼손하고 시장혼란만 야기

□ 현재 은행의 연금신탁은 원금보장상품으로서 수익률 등에 있어 예적금과 차이가 없는 상황

ㅇ 예금 등의 금리는 경제구조가 성숙해질수록 낮아지게 되므로 예금 등을 통한 노후자산 마련은 효율적일 수 없음

- 따라서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노후자산 적립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산 증식 취지에 적절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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