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5
비조치의견
담보신탁으로 채권보전시 증권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대신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 취급시
◦ 대출의 실질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로 보는 것이 적정하며, LTV 규제 등 제반 규정을 동일하게 준수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대신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증권담보대출로 볼 수 있는지
◦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한다면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 해당 여부는 저축은행의 담보 취득 방식의 차이가 아닌 실질에 따라 서 판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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