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6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산정시 가격자문서 등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9〉제1장 5. 가. (2) * 를 충족한다면 ‘가격자문서’ 등의 이용을 인정할 수 있음
*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 단, 전문감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다만, 통상 정식 감정평가활동 사전단계 등에서 이용하는 ‘탁상감정’은 인정 불가
본문
요청 내용
□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산정시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정식감정서 외에 ‘가격자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9〉제1장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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