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7 비조치의견

대부업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확인의무 개선

서민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직원 고용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여부(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관할경찰서를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력 조회 및 회보 제한으로 본인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온 것을 회사가 이를 확인함에 따라,

- 채용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회항목도 회사가 확인하고자 한 항목이외에 불필요한 항목이 추가 포함됨

□ (건의사항) 대부업 임원 채용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른 일정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고용제한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대부업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임원 등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추심과정에서 대부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에 대하여 폭력 등 전과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은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제한사유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범죄경력조회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대부업자가 채용희망자로부터 징구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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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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