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7 비조치의견

대부업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확인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직원 고용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여부(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관할경찰서를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력 조회 및 회보 제한으로 본인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온 것을 회사가 이를 확인함에 따라, - 채용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회항목도 회사가 확인하고자 한 항목이외에 불필요한 항목이 추가 포함됨

(건의사항) 대부업 임원 채용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른 일정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고용제한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대부업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임원 등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심과정에서 대부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에 대하여 폭력 등 전과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은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제한사유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범죄경력조회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대부업자가 채용희망자로부터 징구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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