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3 비조치의견

보안인증된 카드리더기가 정착된 POS단말기의 프로그램 에 대한 인증 절차 생략

중소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에 따라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을 위해 금융위의 위탁을 받은 여신금융협회의 승인이 필요

ㅇ 현재 카드정보는 카드리더기에서 암호화되어 밴사의 서버에서 복호화되는 방식으로 POS단말기를 포함하여 중간 처리과정에서 복호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ㅇ 따라서, 보안인증을 득한 카드리더기의 경우 POS프로그램의 별도 보안인증이 불필요함에도 인증요구에 따른 인증비용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 최근 핀테크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는데 기존의 정형화된 보안인증 요구는 급변하는 결제시스템 환경에 역행

□ (건의사항) 보안인증을 득한 카드리더기를 정착하여 사용하는 POS단말기인 경우 POS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득하지 않더라도 인증된 단말기로 인정되도록 인증절차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판단 이유

□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번호를 제휴서비스 처리 등의 목적으로 카드리더기에서 POS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으며, 부가통신업자로부터 수신한 신용카드 번호 또한 POS 단말기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POS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삭제하고, 암호화 처리 및 DB 저장(3개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POS 단말기에 대한 인증절차는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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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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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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