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3 비조치의견

보안인증된 카드리더기가 정착된 POS단말기의 프로그램 에 대한 인증 절차 생략

금융위원회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에 따라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을 위해 금융위의 위탁을 받은 여신금융협회의 승인이 필요

현재 카드정보는 카드리더기에서 암호화되어 밴사의 서버에서 복호화되는 방식으로 POS단말기를 포함하여 중간 처리과정에서 복호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보안인증을 득한 카드리더기의 경우 POS프로그램의 별도 보안인증이 불필요함에도 인증요구에 따른 인증비용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 최근 핀테크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는데 기존의 정형화된 보안인증 요구는 급변하는 결제시스템 환경에 역행

(건의사항) 보안인증을 득한 카드리더기를 정착하여 사용하는 POS단말기인 경우 POS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득하지 않더라도 인증된 단말기로 인정되도록 인증절차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판단 이유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번호를 제휴서비스 처리 등의 목적으로 카드리더기에서 POS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으며, 부가통신업자로부터 수신한 신용카드 번호 또한 POS 단말기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POS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삭제하고, 암호화 처리 및 DB 저장(3개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POS 단말기에 대한 인증절차는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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