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단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선불 지급결제 수단의 발행, 관리, 판매, 대금결제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의 공동추진 의무화로 추진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지곤란, 개발 지연 등의 애로가 발생

〔 저축은행의 현행 업무 여건〕

ㅇ 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추진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BC카드를 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좌기반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행(직불전자지급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 않음

ㅇ 간편결제의 경우 프로세스 설계가 업체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공동진행할 경우 개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지가 쉽지 않고, 공정 경쟁입찰을 통한 요건에 적합한 업체선정이 어려워 비용 및 효율화 측면도 불리

ㅇ 또한, 저축은행간 규모 편차가 심하고, 영업방식 및 전략이 다양하여 전자지급수단 개발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앙회와의 공조를 통한 일괄적 업무진행방식에 한계를 느끼게 됨

〔 당 저축은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준비〕

ㅇ 기존 대출고객 거래를 모바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가맹점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과 “선불식카드” 비즈니스모델을 기획중이며,

ㅇ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및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추진을 계획 중

ㅇ 이와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개별 저축은행에 허용한다면 이용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핀테크와 접목한 결제 구조 다양화는 물론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개별 저축은행이 희망하고 준비가 된 경우 중앙회와 공동업무 추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 2조 제11항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3호

판단 이유

□ 개별 저축은행이 선불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지 않아 개별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체계 하에서도 발급 저축은행의 상품설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불카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하신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다 보기 어렵습니다.

* 중앙회와 공동업무로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3호 개정

ㅇ 무엇보다, ‘06년 저축은행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발행·판매 등 업무를 허용하면서, 개별 저축은행별로는 결제망 구비, 결제시스템 가입 등 초기 인적·물적 설비의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시기에 법령을 개정한 신협법도 우리 법과 동일하게 규정

□ 해당 법령의 개정여부는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선불카드 발급 및 결제 활성화 수준, 법률 개정시 실제로 저축은행이 개별로 카드사와 직접 제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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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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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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