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단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선불 지급결제 수단의 발행, 관리, 판매, 대금결제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의 공동추진 의무화로 추진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지곤란, 개발 지연 등의 애로가 발생 〔 저축은행의 현행 업무 여건〕

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추진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BC카드를 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좌기반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행(직불전자지급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 않음

간편결제의 경우 프로세스 설계가 업체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공동진행할 경우 개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지가 쉽지 않고, 공정 경쟁입찰을 통한 요건에 적합한 업체선정이 어려워 비용 및 효율화 측면도 불리

또한, 저축은행간 규모 편차가 심하고, 영업방식 및 전략이 다양하여 전자지급수단 개발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앙회와의 공조를 통한 일괄적 업무진행방식에 한계를 느끼게 됨 〔 당 저축은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준비〕

기존 대출고객 거래를 모바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가맹점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과 “선불식카드” 비즈니스모델을 기획중이며,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및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추진을 계획 중

이와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개별 저축은행에 허용한다면 이용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핀테크와 접목한 결제 구조 다양화는 물론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개별 저축은행이 희망하고 준비가 된 경우 중앙회와 공동업무 추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 2조 제11항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3호

판단 이유

개별 저축은행이 선불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지 않아 개별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체계 하에서도 발급 저축은행의 상품설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불카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하신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다 보기 어렵습니다. * 중앙회와 공동업무로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3호 개정

무엇보다, ‘06년 저축은행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발행·판매 등 업무를 허용하면서, 개별 저축은행별로는 결제망 구비, 결제시스템 가입 등 초기 인적·물적 설비의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시기에 법령을 개정한 신협법도 우리 법과 동일하게 규정

해당 법령의 개정여부는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선불카드 발급 및 결제 활성화 수준, 법률 개정시 실제로 저축은행이 개별로 카드사와 직접 제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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