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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신용카드리더기 제조사로서 리더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POS시스템* 장비업체에는 보안인증을 득한 리더기제품의 케이스를 제거한 리더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 POS시스템(Point of sale) :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ㅇ이 경우에 인증시험기관에서는 형상변경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추가로 받으라고 요구하여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건의사항) 보드타입의 리더기 인증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판단 이유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에서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리더기 내부에서 암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리더기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ㅇ보드 타입 카드 리더기는 내·외부에 대한 물리적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기 인증받은 카드리더기의 일부분을 제거 및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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