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4
비조치의견
카드리더기 보드 타입 인증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신용카드리더기 제조사로서 리더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POS시스템* 장비업체에는 보안인증을 득한 리더기제품의 케이스를 제거한 리더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 POS시스템(Point of sale) :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ㅇ 이 경우에 인증시험기관에서는 형상변경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추가로 받으라고 요구하여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보드타입의 리더기 인증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판단 이유
□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에서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리더기 내부에서 암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리더기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ㅇ 보드 타입 카드 리더기는 내·외부에 대한 물리적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기 인증받은 카드리더기의 일부분을 제거 및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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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