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내용 홍보강화
중소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입법예고(시행일 : ’16.4.25.)되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동 내용을 모르고 있어 카드가맹과 관련한 공정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 제6조의14 제1항 시행령개정 내용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 확대
-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간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대
□ (건의사항)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밴사 등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해서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하여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16.4.26 시행)한 바 있으며, 동 시행령(‘16.4.26 시행)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11.13)
ㅇ 한편, 앞으로도 여전법령 개정시에는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여신금융협회·VAN협회 등을 통한 안내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충분히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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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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