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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규정 * 미래개발이익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액(2년이내), 공시지가 등
ㅇ상기에서 130%의 기준을 저축은행의 최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최초 대출(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PF사업에 대출한 것을 포함)을 산출기점하고 있어 저축은행이 여신취급시부터 지속적으로 130%를 초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대한 최초 대출취급시부터 130%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PF대출로 분류해야 하는데 과거 십수년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한 대출금액은 파악가능하나, 감정가 또는 매수가를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기는 애로 발생 (ex) A는 10년 전에 토지감정가 130억(증빙서류 없음)인 토지를 110억 대출 받아서 매수 후 보유 중 →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감정가 300억→ 추가대출로 100억 대출 진행 예정(‘15.12.31.기준 감정가 300억, 총대출 210억) → 이때 본건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감정가가 대출금액의 130% 초과 → 일반자금대출으로 분류 가능 → 차주가 최초 토지 매수시 감정가 130%초과하지 않음 → PF대출로 분류
□(건의사항) PF대출로 분류하는 기준을 사업장에 대한 ‘여신취급시’부터를 저축은행의 최초 대출시로 할 수 없다면, 이를 완화하여 PF사업을 위한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고 접수시부터’까지로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0
판단 이유
□PF대출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대출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으며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PF대출의 리스크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최초 대출 시점부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ㅇ유효담보비율 130% 초과여부 판단시 ‘여신취급시’의 기준은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시점 또는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고 접수시부터’가 아닌 당해 PF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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