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분류를 위한 최초 대출의 의미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규정
* 미래개발이익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액(2년이내), 공시지가 등
ㅇ 상기에서 130%의 기준을 저축은행의 최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최초 대출(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PF사업에 대출한 것을 포함)을 산출기점하고 있어
저축은행이 여신취급시부터 지속적으로 130%를 초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대한 최초 대출취급시부터 130%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PF대출로 분류해야 하는데 과거 십수년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한 대출금액은 파악가능하나, 감정가 또는 매수가를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기는 애로 발생
(ex) A는 10년 전에 토지감정가 130억(증빙서류 없음)인 토지를 110억 대출 받아서 매수 후 보유 중 →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감정가 300억→ 추가대출로 100억 대출 진행 예정(‘15.12.31.기준 감정가 300억, 총대출 210억) → 이때 본건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감정가가 대출금액의 130% 초과 → 일반자금대출으로 분류 가능 → 차주가 최초 토지 매수시 감정가 130%초과하지 않음 → PF대출로 분류
□ (건의사항) PF대출로 분류하는 기준을 사업장에 대한 ‘여신취급시’부터를 저축은행의 최초 대출시로 할 수 없다면, 이를 완화하여 PF사업을 위한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고 접수시부터’까지로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0
판단 이유
□ PF대출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대출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으며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 PF대출의 리스크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최초 대출 시점부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ㅇ 유효담보비율 130% 초과여부 판단시 ‘여신취급시’의 기준은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시점 또는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고 접수시부터’가 아닌 당해 PF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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