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7 비조치의견

다수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차주에 대한 전체 신용공여를 자금사용 용도에 따라 PF 또는 일반대출 분류

금융위원회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중 대출상환재원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PF완료 시점은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고, 시행사 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만일 PF목적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PF대출로 분류해야함

그러나 PF대출후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담보감정가가 130%를 초과하였음에도 일반대출로 분류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아울러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F대출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과다한 자산건전성 분류

(건의사항)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담보감정가가 130%를 초과하였다면 담보대출로 변경없이 기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세 등의 제반 비용을 절감할 필요

아울러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PF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PF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0~61

판단 이유

PF사업의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소유권 보전등기 전이라면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PF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없음

또한,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PF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PF사업장의 사업성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사업성평가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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