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7 비조치의견

다수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차주에 대한 전체 신용공여를 자금사용 용도에 따라 PF 또는 일반대출 분류

건전경영팀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중 대출상환재원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PF완료 시점은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고, 시행사 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만일 PF목적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PF대출로 분류해야함

ㅇ 그러나 PF대출후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담보감정가가 130%를 초과하였음에도 일반대출로 분류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ㅇ 아울러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F대출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과다한 자산건전성 분류

□ (건의사항)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담보감정가가 130%를 초과하였다면 담보대출로 변경없이 기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세 등의 제반 비용을 절감할 필요

ㅇ 아울러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PF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PF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0~61

판단 이유

□ PF사업의 목적물인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소유권 보전등기 전이라면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PF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건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PF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PF사업장의 사업성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사업성평가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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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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