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개선요청
구조개선정책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규정* 개정이 예고(‘16.6.23 시행 예정)되었으나
* ① 예금자보험 성립여부 및 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해여부 확인 의무화, ② 금융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에 대해 예금자보호 설명을 강화(표준문안에 따른 금융정보취약계층의 별도 확인 의무화)
ㅇ 증권업계에서는 상기의 개정안이 사실상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 (첨부) ‘예금자 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주요 내용’ 참조
□ (문제점) 상기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 추세에도 역행
ㅇ (예금자보호 설명확인) 예금자 보험 성립여부?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예보가 마련한 표준문안에 따라 확인*을 의무화
* (예보의 설명확인 서면 표준 문안)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그러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설명의무 이행 확인 양식상에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연 설명 및 확인은 불필요*
*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예금자 보호 관련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 초래
ㅇ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강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다른 정보에 비해 우선 설명 및 이에 대한 별도 확인 의무화
- 그러나, 예금자 보호 이슈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설명내용이 간단?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신규 양식이 오히려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높일 우려*
*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우선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므로 기존 양식 이외에 별도 확인은 불필요
※ 예보 규정(§7②)상 금융회사가 예보의 사전확인을 받아 예금자보호안내문을 변경할 수 있으나,
- 본 건 관련 이슈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개별회사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업권의 특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 (건의사항)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상기의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현행 방법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판단 이유
□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의무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개정(제29조 제③항 및 제④항, ‘15.12.22)에 따라 도입된 것임
□ 건의사항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가능성과 관련하여,
ㅇ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위한 문구’(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첨부1 참고)는 보호/비보호 상품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바, 각 경우에 맞게 적용하면 소비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다만, ‘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문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비보호상품이 대부분인 금융투자업계 현황을 감안하여 ‘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도 보호/비보호 상품으로 분리하여 수정(첨부2 참고)할 계획
□ 또한, 설명제도 도입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양식 추가가 아닌 기존 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 아울러 건의내용대로 상기 사항들과 관련하여, 각 금융협회와 협의하여 금융업권별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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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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