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8 비조치의견

예금자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규정* 개정이 예고(‘16.6.23 시행 예정)되었으나 * ① 예금자보험 성립여부 및 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해여부 확인 의무화, ② 금융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에 대해 예금자보호 설명을 강화(표준문안에 따른 금융정보취약계층의 별도 확인 의무화)

증권업계에서는 상기의 개정안이 사실상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 (첨부) ‘예금자 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주요 내용’ 참조

(문제점) 상기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 추세에도 역행

(예금자보호 설명확인) 예금자 보험 성립여부?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예보가 마련한 표준문안에 따라 확인*을 의무화 * (예보의 설명확인 서면 표준 문안)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그러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설명의무 이행 확인 양식상에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연 설명 및 확인은 불필요* *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예금자 보호 관련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 초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강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다른 정보에 비해 우선 설명 및 이에 대한 별도 확인 의무화 - 그러나, 예금자 보호 이슈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설명내용이 간단?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신규 양식이 오히려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높일 우려* *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우선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므로 기존 양식 이외에 별도 확인은 불필요 ※ 예보 규정(§7②)상 금융회사가 예보의 사전확인을 받아 예금자보호안내문을 변경할 수 있으나, - 본 건 관련 이슈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개별회사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업권의 특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건의사항)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상기의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현행 방법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판단 이유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의무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개정(제29조 제③항 및 제④항, ‘15.12.22)에 따라 도입된 것임

건의사항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가능성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위한 문구’(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첨부1 참고)는 보호/비보호 상품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바, 각 경우에 맞게 적용하면 소비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문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비보호상품이 대부분인 금융투자업계 현황을 감안하여 ‘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도 보호/비보호 상품으로 분리하여 수정(첨부2 참고)할 계획

또한, 설명제도 도입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양식 추가가 아닌 기존 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아울러 건의내용대로 상기 사항들과 관련하여, 각 금융협회와 협의하여 금융업권별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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