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0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펀드가 단독 투자자인 펀드에 대한‘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예외 인정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6.2월 시행)‘ 에 따르면 당사의 변액보험 펀드에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가 소규모펀드 정리 대상에 해당됨

ㅇ 다만, 해당 펀드는 유사·대체펀드가 없어 펀드의 이전 및 합병등이 불가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당사는 변액보험 고객의 보험약관을 위반하게 됨

ㅇ 또한, 해당 소규모펀드는 현재 당사 변액보험 펀드 이외에 다른 투자자는 없으므로, 다른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 (건의사항) 변액보험 펀드가 단독 투자자인 펀드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예외 인정을 건의

※ (관련법령 및 규정)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6.2월)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6.2.5 시행)

ㅇ 이는 ??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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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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