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1 비조치의견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기금, 변액보험, 공제조합 등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기관들임

ㅇ 이에, 은행 및 보험사도 여러 사람이 납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운용하고 있어 상기 기관들과 같이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필요

※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기금, 보험사의 변액보험, 공제조합, 체신관서)이 한정적이며 소형사 입장에서 기금 등 상기 기관들의 판매사풀에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허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형사의 법인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에 은행, 보험사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13년에 개정되어 ??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 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ㅇ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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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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