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1 비조치의견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기금, 변액보험, 공제조합 등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기관들임

이에, 은행 및 보험사도 여러 사람이 납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운용하고 있어 상기 기관들과 같이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필요 ※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기금, 보험사의 변액보험, 공제조합, 체신관서)이 한정적이며 소형사 입장에서 기금 등 상기 기관들의 판매사풀에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허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형사의 법인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음

(건의사항)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에 은행, 보험사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13년에 개정되어 ??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 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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