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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현행 AA등급에서 A등급까지 확대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A등급 채권은 인수인의 계열 운용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된바 있음 *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기구로 전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불수용(20주차 회신, 금투-메리츠운용-20150004)
ㅇ그러나, 금리수준이 역사적 최저점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운용사의 투자수익률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펀드투자자가 불이익을 감수 - 또한, 회사채 운용비중이 큰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인수물량 소화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DCM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ㅇ공모회사채의 경우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발행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증권사가 계열 운용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희박함
□(건의사항)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공모회사채에 국한하여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A등급까지 확대
ㅇ단, 인수단이 단독이며 수요예측에 계열 운용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편입 금지 ※ (첨부) 한화투자증권 계열사 인수물량 매수금지규정 개정 제안의 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의2제2호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상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까지의 우량 채무증권에 대하여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해당 채권의 가격 투명성 및 낮은 변동성, 높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관계인수인이 본인의 인수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지난 답변*에서 언급한대로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회사채라도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금투-메리츠운용-20150004 참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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