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2 비조치의견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현행 AA등급에서 A등급까지 확대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A등급 채권은 인수인의 계열 운용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된바 있음

*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기구로 전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불수용(20주차 회신, 금투-메리츠운용-20150004)

ㅇ 그러나, 금리수준이 역사적 최저점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운용사의 투자수익률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펀드투자자가 불이익을 감수

- 또한, 회사채 운용비중이 큰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인수물량 소화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DCM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ㅇ 공모회사채의 경우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발행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증권사가 계열 운용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희박함

□ (건의사항)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공모회사채에 국한하여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A등급까지 확대

ㅇ 단, 인수단이 단독이며 수요예측에 계열 운용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편입 금지

※ (첨부) 한화투자증권 계열사 인수물량 매수금지규정 개정 제안의 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의2제2호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상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까지의 우량 채무증권에 대하여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해당 채권의 가격 투명성 및 낮은 변동성, 높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관계인수인이 본인의 인수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지난 답변*에서 언급한대로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회사채라도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금투-메리츠운용-20150004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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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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