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계약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재산 형성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ISA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임형 ISA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신탁형 ISA는 제외됨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금융위, '16.2.12)
ㅇ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지 투자자, 노약자 등 지점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신탁형 ISA에 대한 가입이 제약되어 투자자간에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ISA에서 파생결합증권 한가지 상품군에만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신탁형으로 가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유형이 일임형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임형에 가입해서 다시 운용지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여기에 더해, 파생결합증권 한가지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보수 측면에서 고객에게는 신탁형이 유리하나 방문할 여건이 안되어 온라인에서 일임형으로 가입할 경우 보수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일임형 ISA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이러한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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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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