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3 비조치의견

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계약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민재산 형성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ISA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임형 ISA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신탁형 ISA는 제외됨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금융위, '16.2.12)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지 투자자, 노약자 등 지점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신탁형 ISA에 대한 가입이 제약되어 투자자간에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ISA에서 파생결합증권 한가지 상품군에만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신탁형으로 가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유형이 일임형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임형에 가입해서 다시 운용지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여기에 더해, 파생결합증권 한가지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보수 측면에서 고객에게는 신탁형이 유리하나 방문할 여건이 안되어 온라인에서 일임형으로 가입할 경우 보수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일임형 ISA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건의사항) 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이러한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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