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투자일임계약 관련하여 대면하여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토록 하는 규정개정안이 입법예고(‘16.3.7 금융위)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금융위는 투자일임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문의 온라인 계약체결 허용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도 일임계약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의 규정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발표
** 미국의 경우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isor 등의 업체들은 일임서비스를 온라인 방식(Fully-Automated Platform)으로 제공
- 또한, 그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투자자의 투자일임서비스 접근성 제고*,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투자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 증권 및 전업투자자문사의 경우 영업망이 작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투자기회가 사실상 차단
□ (건의사항) (1안) 상기의 규정개정안을 철회하고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방안 마련* (2안) 기존 準온라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 외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면자료를 교부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금지
*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을 허용한 것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노력,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충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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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안)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17. (생 략)
18. 투자일임계약(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다)시 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선안)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 ∼ 17. (현행과 같음)
18. 투자일임계약(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다)시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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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4-77조제18호
판단 이유
□ 투자일임은 1:1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으로서, 내실 있는 투자자 성향 분석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대면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산투자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일임형 ISA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16.4.18.)
□ 투자자 맞춤형 일임운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일임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은 현재로써는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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