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5 비조치의견

신탁/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탁, 일임계약의 경우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연락하여 투자성향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투자자는 신탁과 일임계약에 대해 분기별로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내역에 대한 수시 조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시 계약해지 가능

(건의사항)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분기에서 1년으로 완화* * 상기 건의사항은 기존에 불수용(금투-하나금투-20150010)된 건이지만 ‘찾아가는 금융신문고’(‘16.3.9)에서 대전지역 민원인 건의사항으로 접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22호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일임,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임,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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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4-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4-7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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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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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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