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5 비조치의견

신탁/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탁, 일임계약의 경우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ㅇ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연락하여 투자성향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투자자는 신탁과 일임계약에 대해 분기별로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내역에 대한 수시 조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시 계약해지 가능

□ (건의사항)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분기에서 1년으로 완화*

* 상기 건의사항은 기존에 불수용(금투-하나금투-20150010)된 건이지만 ‘찾아가는 금융신문고’(‘16.3.9)에서 대전지역 민원인 건의사항으로 접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22호

판단 이유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일임,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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