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탁, 일임계약의 경우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ㅇ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연락하여 투자성향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투자자는 신탁과 일임계약에 대해 분기별로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내역에 대한 수시 조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시 계약해지 가능
□(건의사항)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분기에서 1년으로 완화* * 상기 건의사항은 기존에 불수용(금투-하나금투-20150010)된 건이지만 ‘찾아가는 금융신문고’(‘16.3.9)에서 대전지역 민원인 건의사항으로 접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22호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일임,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사항은 일임,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7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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