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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한도 확대 요청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모재간접펀드는 펀드재산의 5% 이상 사모펀드에 투자가 불가하여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ㅇ 일반투자자는 투자정보나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사모펀드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요건* 으로 인해 투자 제한이 있어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레버리지 200% 이하의 경우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의 경우 3억원 이상

** 특히, 일반투자자는 고위험 투자상품인 코넥스 주식, 선물?옵션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음에도 중위험?중수익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펀드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공모 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국민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중 투자되지 않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3종목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도록 규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제3호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10항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공모펀드는 펀드재산의 5%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여건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4.27.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참조

□ 본 제도 개선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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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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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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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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