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7 비조치의견

투자자의 ISA 가입 편의성 제고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 재산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SA는 그 취지만큼 가입이 편의성이 높아야 하지만 일부 제출서류, 가입절차 등에 있어 불편이 있어 투자자 애로 발생

ㅇ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소득 노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서민형 ISA*를 제외한 일반 ISA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일반 200만원)까지이며, 의무가입기간이 3년임(일반 5년)

- 또한, 서민형 ISA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지만 아직 동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ㅇ (방문 계약체결) 고령자, 노약자 등 지점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서는 판매 직원의 방문 계약체결이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의 경우 반드시 내점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방문 계약체결이 어려운 상황임

* 동양사태 이후 금융위,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13. 4월)에서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특정 상품 설명서 비치?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 그러나 해당 규제는 투자자 방문요청시 상품 안내, 계약체결에 대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건의사항)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서민형 ISA 가입자 제외) 소득증빙자료로 재직증명서 인정 ② 국세청의 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출력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 ③ 신탁형 ISA의 방문 계약체결 허용 요청(고객 요청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②1,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판단 이유

□ 근로소득자가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ISA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시) 회사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급여 등을 받지 않는 직원 등

ㅇ 다만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방법이 있다면 향후 추가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의 ‘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는 2016.3.11.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아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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