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8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 적용배제 범위의 제한적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하루에 한정하여 매매거래일과 총매매금액 등을 지정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증권사가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투자일임업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②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등

ㅇ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상기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맺지 못하고 여행, 출장 등을 떠날 경우 사전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매주문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는 일임이 불가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1) 매매거래일의 기간을 하루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지정한 기간’으로 변경*하며 2)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약관에 정하지 않더라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일임 사항이 녹취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일주일간 일정가격 이하로 분할매수를 요청한 경우 등 매매조건을 부여한 매매 주문을 위임하는 것은 계좌 매매의 실질적인 권한이 고객에게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일임과는 차별화하여 볼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 동법 시행령 §7③1, 2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서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별도의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 ①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가 장기간을 지정하도록 회사가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또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일임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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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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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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