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상품과 동일 유형 금융상품 재가입시 유선판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초 가입시 상품구조와 위험요소를 충분히 설명 듣고 가입한 금융상품(ELS, DLS 등)의 만기 또는 조기상환시, 투자자가 동일ㆍ유사 유형의 금융상품 재가입하고 싶어도 유선청약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재투자 의향이 있더라도 지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투자자는 투자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
- 주식, 장내파생상품,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시에는 서류를 통한 가입절차가 있지만 이후 매매 또는 연장시에는 유선으로 가능한 점을 감안할 필요
ㅇ 또한 채권(예 브라질 국채)의 경우 발생 이자의 재투자를 고객이 원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신규투자로 간주되어 투자가입서류를 재차 징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건의사항) ① 금융소비자가 기존 가입상품과 동일 유형의 상품에 대한 재가입의사를 표명하거나 ② 채권이자 재투자에 대한 고객 의사가 있는 경우는 유선으로 재가입 또는 재투자 허용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유선 방식의 투자권유가 금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건의하신 유선 재가입 또는 재투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권유 관련자료(녹취파일 등)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파생결합증권의 만기 또는 조기 상환시 그 투자자가 동종상품에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와 ②투자자가 기존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재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선행투자와 후행투자를 일괄하여 하나의 투자행위로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적법한 투자권유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복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15.8.12 금감원)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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