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2 비조치의견

증권의 모집, 매출에 대한 청약 권유 방법에 대한 완화 요청

자본시장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야만 가능하나,

ㅇ 투자설명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의 경우 설명자료의 분량이 많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뿐더러 권유에 상당시간이 소요중

□ (건의사항) 일정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 한하여 해당 청약의 주요 내용 설명시 요약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4조 2항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24조제2항).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청약의 권유’ 시에는 특정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고려해 차별적 권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의하신 사항은 설명의무를 차등화하자는 것으로써, ‘청약의 권유’ 단계가 아니라 ‘투자권유’ 단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정책방향 발표(「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15.8.12)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15.12.17)을 통해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설명의무 차등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일정한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 요약된 설명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된 설명자료의 사용과는 별개로 청약의 권유 시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의 사용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된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시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46), 설명의무(§47)이 적용됨에 비해, 청약의 권유시에는 증권신고서(§119), 투자설명서(§124) 규제가 적용

* 투자권유(법§9④)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

** 청약의 권유(시행령§2 제2호) :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 안내문,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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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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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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