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0 비조치의견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 겸직 금지의무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매매담당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시장 변동시 마켓타이밍 기회 포착 등에 애로

*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0조에서 당일발행자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제도 시행이후 거래 증권사별 배분 비율이 안정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의 목적을 일부 달성

* KTB 자산운용 등 대부분 운용사의 경우 최대 거래 증권사가 분기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중

ㅇ 모든 채권 수익률이 민간시가평가 회사의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호가됨에 따라 자산매입의 공정성도 확보

ㅇ 시장은 겸직금지 의무 역시 트레이더로 매매가 집중되면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대부분 트레이더는 운용담당자에 비해 시장경험이 많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매를 배분할 가능성

ㅇ 거래자간 협상 여지가 적은 주식시장(장내)과 운용담당자 개별 협상력이 중요한 채권시장(장외)을 동일한 수준의 겸직금지 의무로 규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

□ (건의사항)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국공채, AA이상 회사채 매매 등은 제한적으로 겸직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금융투자업규정 §4-55,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10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고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계좌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금투업규정 제4-55조, 금융투자협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9조

□ 건의하신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 검토한 바 있으며, ① ‘투자자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② 해외에서는 대부분 전담 트레이딩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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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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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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