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0 비조치의견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 겸직 금지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매매담당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시장 변동시 마켓타이밍 기회 포착 등에 애로 *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0조에서 당일발행자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제도 시행이후 거래 증권사별 배분 비율이 안정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의 목적을 일부 달성 * KTB 자산운용 등 대부분 운용사의 경우 최대 거래 증권사가 분기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중

모든 채권 수익률이 민간시가평가 회사의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호가됨에 따라 자산매입의 공정성도 확보

시장은 겸직금지 의무 역시 트레이더로 매매가 집중되면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대부분 트레이더는 운용담당자에 비해 시장경험이 많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매를 배분할 가능성

거래자간 협상 여지가 적은 주식시장(장내)과 운용담당자 개별 협상력이 중요한 채권시장(장외)을 동일한 수준의 겸직금지 의무로 규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

(건의사항)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국공채, AA이상 회사채 매매 등은 제한적으로 겸직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금융투자업규정 §4-55,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10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고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계좌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금투업규정 제4-55조, 금융투자협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9조

건의하신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 검토한 바 있으며, ① ‘투자자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② 해외에서는 대부분 전담 트레이딩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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