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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휴대전화, PC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증가중이며 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
ㅇIT 기술의 발달 및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주문기록의 채널,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 직원 휴대전화 녹취파일,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회사가 저장하여 관리할 경우 등 - 다만,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주문시 핸드폰 본인 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 *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금 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중
ㅇ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 주문표를 건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일괄 작성, 제출하는 위규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주문기록의 채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점 내방 고객이 본인 의사에 의해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문기록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거래소 업무규정 §82①에서는 수탁의 방법을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등방법’, ‘전자통신방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동규정 시행세칙 §109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휴대전화 녹취파일,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도 위탁자 본인 확인, 주문 입증자료 보관 등 당해 규정사항(규정 §82, 시행세칙 §109)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이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②)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수탁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09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만약 지점에 내방한 고객의 주문을 구두에 근거해서만 집행하고, 사후에 일괄로 주문표를 작성할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 표시를 담은 주문표 작성 시점과 실제 주문을 제출한 시점 간의 선후가 뒤바뀌는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표시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고객과 증권사 간 수탁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분쟁 해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따라서, 정확한 수탁 처리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문 수탁 시에 주문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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