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3 비조치의견

주문기록 인정 채널, 범위 다양화 등

자본시장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휴대전화, PC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증가중이며 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

ㅇ IT 기술의 발달 및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주문기록의 채널,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 직원 휴대전화 녹취파일,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회사가 저장하여 관리할 경우 등

- 다만,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주문시 핸드폰 본인 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

*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금 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중

ㅇ 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 주문표를 건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일괄 작성, 제출하는 위규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주문기록의 채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점 내방 고객이 본인 의사에 의해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문기록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판단 이유

□ (건의사항 ①) 거래소 업무규정 §82①에서는 수탁의 방법을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등방법’, ‘전자통신방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규정 시행세칙 §109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휴대전화 녹취파일,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도 위탁자 본인 확인, 주문 입증자료 보관 등 당해 규정사항(규정 §82, 시행세칙 §109)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이 가능합니다.

□ (건의사항 ②)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수탁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09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지점에 내방한 고객의 주문을 구두에 근거해서만 집행하고, 사후에 일괄로 주문표를 작성할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 표시를 담은 주문표 작성 시점과 실제 주문을 제출한 시점 간의 선후가 뒤바뀌는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표시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고객과 증권사 간 수탁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분쟁 해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정확한 수탁 처리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문 수탁 시에 주문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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