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광고 사전승인자 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확인)을 하여야 함
ㅇ 그러나, 대형사의 경우 투자광고 건수가 일평균 10여건으로 시차를 달리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일일이 준법감시인이 승인하는데 큰 업무부담 발생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부재시 적시에 수행해야할 투자광고 업무가 지연
□ (건의사항) 투자광고에 대한 사전 승인자 범위를 (1안)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위임하는 자(준법감시부서 직원)로 확대하거나* (2안)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 별도의 규정개정이 없더라도 회사내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위임하는 직원이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1③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시행령(§60③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4-12①3호)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투자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 영업의 첫 단계로서, 투자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 광범위한 투자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투자광고의 사전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투자광고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준법감시인 심사 이후 협회심사를 받은 것이 원칙이나, 일부 광고물은 협회심사 없이 준법감시인 심사 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자광고의 충실한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의 최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준법감시인 이외의 자를 사전승인자로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여기서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광고물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의미라기 보다, 승인의 최종의사결정 권한을 내부통제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 부재 시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대결(代決)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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