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5
비조치의견
RBC 보험가격위험액 관련 ‘기준 손해율’의 정교화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회사별 손해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장별 손해율과 기준 손해율의 차이를 기본위험 계수에 가감*
*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Max{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보장별 손해율-기준 손해율) × 0.5, 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0.7}
ㅇ 그러나 모든 보장의 ‘기준 손해율’이 85%로 고정되어 있어 정교한 위험액 산출을 저해
□ (건의내용)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사용하는 ‘기준 손해율’을 보장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람
* 사망, 장해, 임원,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기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기준은 보장별 손해율 차이를 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모든 보장에 대해 동일한 기준 손해율을 적용
ㅇ 수술·진단* 등 손해율이 높은 보장에 대해서 추가 위험액을 부여하여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유도
* ('15년 12월 생명보험회사 기준 손해율) 사망: 59%(최저), 수술·진단: 104%(최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