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6 비조치의견

RBC 보험가격위험액 관련 ‘보장별 손해율’의 산출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보장별 손해율은 ‘산출시점을 포함한 직전 3년 연간손해율’을 산술평균하여 사용

ㅇ 그러나 위험액(요구자본량)은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에서 평균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최근 손해율에 좀 더 가중치를 둘 필요

보험가격위험액 = {∑(보유위험보험료×조정위험계수)}×max(1,50%/보유율)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Max{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보장별 손해율-기준 손해율) × 0.5, 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0.7}

* 보장별 손해율은 산출시점을 포함한 직전 3년 연간손해율의 산술평균

* 연간손해율 = (원수지급보험금 + 원수지급준비금 증감액) ÷ 원수위험보험료

□ (건의내용)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직년 3년 연간손해율의 산출평균’이 아닌 ‘직년 3년 연간손해율의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 {(T-1)손해율×3 + (T-2)손해율×2 + (T-3)손해율×)} / 6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손해율의 대표값으로 가중평균 값이 회사의 보험가격위험액과 관련된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연도별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기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 또한,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가중평균을 사용하더라도 가중치 제시방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ㅇ 가중치의 임의성으로 인해 각 회사 간 이해관계상충 문제점 발생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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