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7 비조치의견

미수금의 신용위험계수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 상관 없이 4%의 신용위험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

* 유가증권 거래 미수금 등으로 발생하며, 미수기간은 1일에서 최대 3일

ㅇ 반면, 증권사의 NCR제도에서는 미수금에 대해 거래상대방별로 위험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 등 장내매매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0%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사항)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미수금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적용하고,

ㅇ 주식 등 장내매매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0%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요구자본 산출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ㅇ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험인수과정에서 신용등급을 감안하는 주요 익스포져(예:투자, 대출 등)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산정

□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는 통상 신용등급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익스포져가 아니므로, 평균적인 리스크 정도로 리스크를 산출

ㅇ 신용등급이 우수한 미수금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평균적으로 증가되므로 이에 상응하게 위험계수가 상향될 수 있음

※ 은행권 바젤기준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 위험가중치 부여

□ 이에 따라 미수금 원인별차주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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