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시 해약식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산출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역마진위험액은 순보식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담이자에서 미래 시장금리를 가정한 회사 운용자산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산정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금리역마진위험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순보식보다 해약식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채 부담이자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
* 순보식과 해약식 적립금의 차이는 미상각신계약비이며 이는 금리차가 아닌 사업비차 손익요소에 해당
ㅇ 또한, 미래 운용자산이익 산정시 시장금리보다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개별회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정확히 반영
□ (건의사항) RBC비율 금리역마진 위험액의 산정기준을 해약식 보험료적립금과 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건의안)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해약식보험료적립금 x 적립이율 - 운용자산 x 운용자산이익률) x 50%, 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보험료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측정
ㅇ 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 한편, 운용자산이익률에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반영되어 있어, 저금리에 따른 시장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움
ㅇ 국고채 금리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현행 방식*이 보다 합리적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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