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6 비조치의견

겸영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겸영 신탁회사도 토지신탁 업무의 취급이 가능하나

ㅇ 금융위 행정지도*로 겸영 신탁회사는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겸영 신탁회사인 은행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신탁업무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 제한」 (자산운용과-1870, 2015.9.4.)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하여 투자자 등에게 분양·임대하는 업무

□ (건의내용) 금융위 행정지도를 연장 없이 종료(2016.9.6. 일몰 예정)하여 겸영 신탁회사도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의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제한」 행정지도는 (ⅰ) 토지신탁이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업무를 영위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 (ⅱ) 신탁업 인가 단계에서 토지신탁 영위능력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받지 않은 겸영신탁회사에 토지신탁 취급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ⅲ) 겸영 신탁회사의 추가진입이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5.9.4일 규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ㅇ 현 행정지도의 존속여부는 행정지도 시행기간 종료시점에 겸영신탁회사의 현실적인 업무영위 능력과 토지신탁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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