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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변경시 위탁자로부터 변경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 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해야 함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건의내용)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운용방법 변경시(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변경 포함) 위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ㅇ위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써,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게 하여,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2014.8.1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
□따라서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계약내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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