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5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를 통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변경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변경시 위탁자로부터 변경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 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해야 함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생략)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건의내용)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운용방법 변경시(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변경 포함) 위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위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써,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게 하여,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2014.8.1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

따라서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계약내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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