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7 비조치의견

수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에 은행명칭 사용 허용

은행과 · 20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은행과 유사업무(여신, 수신 등)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법 제14조 및 수협법 제3조에 따라 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최초 방문 고객과 노인고객 등이 공신력 없는 금융기관으로 오해하는 실정

ㅇ 관련 법령에 의한 은행명칭 사용금지 취지는 불법 또는 유사 사금융의 은행명칭 사용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최소화로 판단되지만 수협 상호금융의 은행명칭 사용 금지는 유사한 은행업무를 하는 수협상호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임

* 수년전 국회의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사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우량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명칭변경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상호라는 명칭까지 생략 가능토록 하여 일반 시중은행과 구분이 애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소지가 다분

□ (건의사항) 수협 상호금융도 형평성 및 공신력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처럼 은행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예) 수협은행(업종별 수협), 수협은행(대형선망수협), 수협은행(회원조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14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수협법 제3조 (명칭)

판단 이유

□ 수협 신경분리를 통해 '수협은행'을 신설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월)하여 '16.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은 수협법 관련 사항으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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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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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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