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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은행과 유사업무(여신, 수신 등)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법 제14조 및 수협법 제3조에 따라 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최초 방문 고객과 노인고객 등이 공신력 없는 금융기관으로 오해하는 실정
ㅇ관련 법령에 의한 은행명칭 사용금지 취지는 불법 또는 유사 사금융의 은행명칭 사용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최소화로 판단되지만 수협 상호금융의 은행명칭 사용 금지는 유사한 은행업무를 하는 수협상호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임 * 수년전 국회의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사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우량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명칭변경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상호라는 명칭까지 생략 가능토록 하여 일반 시중은행과 구분이 애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소지가 다분
□(건의사항) 수협 상호금융도 형평성 및 공신력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처럼 은행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예) 수협은행(업종별 수협), 수협은행(대형선망수협), 수협은행(회원조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14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수협법 제3조 (명칭)
판단 이유
□수협 신경분리를 통해 '수협은행'을 신설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월)하여 '16.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건의하신 사항은 수협법 관련 사항으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1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은행법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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