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0 비조치의견

공공VAN 선정 관련 밴업계 의견수렴 적극 반영

중소금융과 · 20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3.29. 공공VAN* 지정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6.9.30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조만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말하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자문, 교육 등 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된 밴사업체임

ㅇ 공공VAN의 필요성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밴대리점의 취약한 정보보호관리를 강화하고자 제기된 이슈임

ㅇ 현재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수수료가 낮아졌고 향후에도 현재보다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낮고 법 개정으로 밴대리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정보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공공VAN 운영 시 기존 밴사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공공밴 사업체의 향후 적자 운영도 우려되는 상황

□ (건의사항) 공공VAN 사업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인 바, 밴업계의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9.30.시행)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5.16. 입법예고)을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동 시행령 개정 시 업계 의견을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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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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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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