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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용카드 리더기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모집인 준수사항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과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ㅇ 그러나, 모바일 신용카드 리더기를 이용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자나 푸드트럭 가맹점의 경우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여전법 시행령 등에 따른 영업여부 및 단말기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움

□ (건의사항) 일정금액 이하(연간 1천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모바일 신용카드 리더기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를 방문하여 영업여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여부 확인 의무 면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제2호 및 동규정 제15조제1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가 인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령에서 인증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증 단말기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③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⑤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나.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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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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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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