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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15.1.20. 개정, 공포후 6개월 경과일인 ’15.7.21.부터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용 중이던 구형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3년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
ㅇ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
ㅇ영세가맹점 단말기를 관리하던 기존 밴 사업자들은 교체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밴협회를 통해 여러 차례 피력하였고 밴대리점 단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여신금융협회는’15년 7월경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 *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적게 받고 IC단말기 비용은 보조 받는 조건으로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였는 바, 선정사업자 중 2개는 카드사와 밴 서비스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선정의 적절성 관련 논란도 있었음
ㅇ기존 밴사들의 IC단말기 교체 진도*가 더 빠른 실정이며, 목표대로 2017년까지 IC단말기 설치를 완료하려면 기존 밴 사업자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 * ‘공익광고’ 형태로 TV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지만 IC단말기 교체설치 실적이 저조하여, 2017년까지 총 65만여 대 교체설치 계획 중 현재 1만여대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건의사항)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조성한 기금을 3개 사업자가 아닌 가맹점에 직접 지원하여 가맹점이 선정된 3개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다른 밴사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및 제27조의4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14.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교체지원 및 VAN 수수료의 합리적인 인하유도 등을 위하여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3개 부가통신업자(한국스마트카드, 금결원, 한신네)를 선정(‘15.7월)한 바 있습니다. * (신규 가맹점)’15.7.21 시행, (기존 가맹점) ‘18.7.21 시행 ** 심사요건: VAN수수료, 업무효율성, 단말기 보안성 등
ㅇ이에 따라 IC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은 3개 부가통신업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는 현재 동 기금을 바탕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하여 IC단말기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향후 IC단말기 전환실적 등에 따라 IC단말기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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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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