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2 비조치의견

수익증권의 신용위험계수 적용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보유중인 수익증권의 1차 기초자산이 또다시 수익증권인 경우 신용등급별 위험계수 또는 무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

ㅇ 그러나 1차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2차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별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신용위험액 산출을 위해 바람직

□ (건의내용) 기초자산의 구성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구분가능한 최종단계(또는 최소 2차 기초자산 단계)에서 익스포져별로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시행세칙상 기초자산의 구성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수익증권에 대해서 구분 가능한 최종단계에서 익스포져별로 위험계수를 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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