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8
비조치의견
일반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제재심의총괄팀 · 2016-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책사항과 같이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행정, 인사)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제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유의사항, 개선조치 사항 등 일반 검사결과도 제재공시에 게시함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정보이용자는 엄청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반 검사결과는 “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검사”라고 표현*
* 개선(안) 첨부 참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금융소비자 등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16년 6월부터 경영유의· 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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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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