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9
비조치의견
금융위 영문 홈페이지상의 영문 표기 법령 업데이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법령(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이 빈번함
○ 이에, 금융위원회 영문 홈페이지의 영문 표기 법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자료 제공에 애로(2014년 상반기 업데이트 종료)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14.3.1., http://www.fsc.go.kr/eng/index.jsp)
□ (건의사항)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영문표기 법령의 업데이트 요청
판단 이유
□ 소관법령 개정 영문화는 '14년 이후부터 법제연구원(법제처)에서 매년 1회 부처별 법령 영문화 수요 조사 후 일괄 수행 중.
- 국가법령정보센터(영문홈페이지)에 일괄 수록
(우리위 자체에서 별도로 영문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우선 조치사항으로 우리위 영문홈페이지 상 '자본시장법' 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링크도 게시할 예정(5월 중 조치 완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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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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