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우편청구서 고객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에서 연회비는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ㅇ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하고 있음

ㅇ 종이청구서 대비 이메일 청구서는 다음과 장점이 있음

1)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우편청구서는 도난 위험이 높음)

2) 배달 지연이 없이 신속한 고객 안내가 가능함(적시성)

3) 장기간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가 언제든지 가능함

4) 환경 보호

□ (건의내용) 표준약관 내용 중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문구를 삭제하여 종이청구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수수료는 월100~150원(미정, 종이청구서 비용 : 370원)정도로 정하고, 은행은 고객이 부담한 수수료는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할 계획

판단 이유

□ 카드사용내역 등 중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담고 있는 이용대금명세서의 발송은 회원관리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 회원관리비용에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비용을 제외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 이용이 미숙한 일부 회원의 경우 이메일 명세서보다 종이 명세서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장기간 열람하지 않을 경우 명세서 확인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ㅇ 어느 경우에도 종이 명세서보다 이메일 명세서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송부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종이 명세서 이용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회원간 차별 대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ㅇ 일부 회원이 수수료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였다가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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