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1 비조치의견

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 사용 제한 추진

중소금융과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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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김기식 의원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15. 9. 14.)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 발급은 허용하되, 마이너스 통장 연계 결제는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 예정

* 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일까지 약 1개월 정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결제 시 결제 시점부터 대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점

②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50%)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점

ㅇ 은행권은 동 방안을 도입하게 될 경우 미칠 사회적 파장과 고객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행 예정

* ① 마이너스 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하여 사용하던 기존 고객은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일정량의 현금을 이체하여 두어야 하는 불편

(이 경우 대출이자 부담은 현재 보다 더 늘어남)

② 체크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침해, 일부 특수거래(주유소, 랜트카, 호텔 등 선결제 후 정산 방식 매출) 제한

③ 계좌기반 타결제수단(현금IC카드, 삼성페이 등)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④ 약관 개정 및 고객 홍보 및 응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 (건의내용) 체크카드는 계획적인 소비, 절세 혜택 등으로 많은 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과거의 상품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하는 것 보다 현재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부여와 편리성 제공을 위해 현 제도 유지 필요

판단 이유

□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 상품은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고 체크카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체크카드 발급은 예금범위 내 결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체크카드 결제를 대출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체크카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발급·사용과 다를 바 없음에도 신용카드 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가용소득 내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해 현금,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등 30%+α)

o 한편, 마이너스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이자 부담이 즉시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o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체크카드 결제시 소비자가 대출 실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부채를 통한 소비라는 인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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