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2 비조치의견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안전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중심으로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가 예상됨. 금융기관도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으로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조 ⑤항 및 ⑥항에 따라 인프라서비스(IaaS)만을 사용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전산설비 이용으로 해석을 통해 ‘고객정보 저장’ 자체는 ‘처리위탁’에서 제외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용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ㅇ IaaS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컴퓨팅 환경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는 제공된 컴퓨팅 환경 내부에 접근이 불가하며 모든 관리권한은 이용자에게만 부여됨

ㅇ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클라우드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ㅇ 클라우드 업체가 국가나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개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함

판단 이유

□ (위탁 해당 여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 소유권 여부(본인 또는 제3자)와 상관없이 본인 관리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위탁규정상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를 제3자가 수행한다면 정보처리의 위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클라우드 이용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ㅇ 클라우드 업체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클라우드를 이용 하는 업무와 전자금융거래와의 연관성에 따라 다릅니다.

ㅇ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클라우드서비스사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의견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 확보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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