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3 비조치의견

바젤3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도입

은행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년 12월 바젤3 자본규제 도입에 따라 규제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춘 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국내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규정 중 바젤규정 및 해외사례에 비해 엄격한 규정의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 필요

□ (건의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4항 관련 별표2-11 “이익배당 등의 최대한도”의 내부유보비율 적용 완화

ㅇ 내부유보기준을 연결당기순이익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변경 요청

ㅇ 기존 규정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었으나 2015년 12월 규정 개정시 연결당기순이익으로 변경

ㅇ 바젤 원문에서도 내부유보기준을 배당가능이익(distributable profits)으로 설명하고 있어 바젤 원문보다 강화

ㅇ ECB 에서는 배당가능이익에 가까운 ADI(Available Distributable Items) 개념 사용

ㅇ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결당기순이익 배당가능이익보다 적고, 당기순손실 발생 시 배당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 기피 (시장탐문 결과 연기금 및 공제회 등 투자 기피)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4항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 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 <별표 2-11>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자본비율이 규정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연결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차감 후 일정비율 내부유보 신탁업자가 부동산 펀드의 재산(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 업무를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및 이에 따른 <별표 2-11>은 바젤Ⅲ 자본규제*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수준을 하회할 경우 이익 중 일정 비율에 대한 내부유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Basel Ⅲ: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2010.12.) 제131호 및 제132호(a)?(b)

? 바젤기준서(제132호(b))에 따른 ‘이익(earnings)'은 ’배당(dividends),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분배(distributions) 차감 전 분배가능이익(distributable profits)‘으로 정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익잉여금 등)과 그 개념이 상이합니다.

* 132. Set out below are a number of other key aspects of the requirements:(a) Elements subject to the restriction on distributions: Items considered to be distributions include dividends and share buybacks, discretionary payments on other Tier 1 capital instruments and discretionary bonus payments to staff. Payments that do not result in a depletion of Common Equity Tier 1, which may for example include certain scrip dividends, are not considered distributions.(b) Definition of earnings: Earnings are defined as distributable profits calculated prior to the deduction of elements subject to the restriction on distributions. Earnings are calculated after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reported had none of the distributable items been paid. As such, any tax impact of making such distributions are reversed out. Where a bank does not have positive earnings and has a Common Equity Tier 1 ratio less than 7%, it would be restricted from making positive net distributions.

?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자본보전완충자본 등과 관련한 배당제한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