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4 비조치의견

소규모 자회사인 제주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제외

은행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III 시행과 함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하 D-SIB)에 대한 자본 규제*가 ’16년부터 시행

ㅇ 신한금융지주는 ’16년도 D-SIB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신한지주, 신한은행, 제주은행에 추가자본(0.25%)이 부가되었음

ㅇ 신한금융지주는 향후에도 D-SIB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19년부터 추가자본 1% 부가가 예상됨

ㅇ D-SIB 선정 지표를 추산해 볼 때 제주은행은 D-SIB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주 내에서도 연결된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D-SIB에 따른 추가 자본 규제를 적용 받고 있음

□ (건의내용) D-SIB에 해당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제주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에 대해 제외 검토 필요

판단 이유

□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취지는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인 바,

ㅇ 자회사인 은행과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간 상호연계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은행지주회사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그 자회사인 은행에 대해서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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