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5 비조치의견

지분증권 담보 취득시 보고대상 완화 요청

은행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47조 제8호*에 의하면 (정관변경 등의 보고)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의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담보 취득하면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때

□ (문제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회성 목적 회사인 SPC(특수목적 설립회사)의 지분증권을 20% 초과 담보취득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 건수의 증가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내용) 비상장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담보 취득해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비상장 지분증권 전체로 확대가 어렵다면 일정 규모 이하(예, 총자산 30억원 이하) 회사 또는 SPC의 경우는 보고를 보고대상 범위에서 제외

판단 이유

□ 은행법 제47조제8호는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동 담보 대출 취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5.17. 은행법 개정 전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금지되었음

ㅇ “다른 회사 등”에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총자산 20억원 이하 또는 SPC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은행이 비상장회사 또는 SPC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의 변동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보고내용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③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④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따라서 은행이 비상장회사(총자산 20억원 이하 또는 SPC 포함)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은행법 제47조제8호의 금융위원회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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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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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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