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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제47조 제8호*에 의하면 (정관변경 등의 보고)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의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담보 취득하면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때
□(문제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회성 목적 회사인 SPC(특수목적 설립회사)의 지분증권을 20% 초과 담보취득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 건수의 증가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건의내용) 비상장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담보 취득해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ㅇ비상장 지분증권 전체로 확대가 어렵다면 일정 규모 이하(예, 총자산 30억원 이하) 회사 또는 SPC의 경우는 보고를 보고대상 범위에서 제외
판단 이유
□은행법 제47조제8호는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동 담보 대출 취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5.17. 은행법 개정 전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금지되었음
ㅇ“다른 회사 등”에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총자산 20억원 이하 또는 SPC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이 비상장회사 또는 SPC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의 변동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ㅇ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보고내용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③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④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따라서 은행이 비상장회사(총자산 20억원 이하 또는 SPC 포함)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은행법 제47조제8호의 금융위원회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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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은행법 제47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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