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6 비조치의견

계좌이동서비스 취급 금융기관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2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권에서만 허용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아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업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 ** 주거래 고객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고객의 이탈 우려 등 (동 서비스 개시 시 발표된 보도자료(‘15.10.29)에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믿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

(건의사항) 서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조속히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계좌이동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려면 금융기관과 자동납부서비스 제공업체(지로, 펌뱅킹, CMS 등)간 서비스제휴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자동납부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제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재판매업계 1위 업체인 효성FMS도 신협,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만 서비스제휴가 되어 있음

또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시스템 용량 증설 등 시스템 관련 사항,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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