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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2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권에서만 허용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아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업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 ** 주거래 고객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고객의 이탈 우려 등 (동 서비스 개시 시 발표된 보도자료(‘15.10.29)에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믿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
□(건의사항) 서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조속히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계좌이동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려면 금융기관과 자동납부서비스 제공업체(지로, 펌뱅킹, CMS 등)간 서비스제휴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자동납부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제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재판매업계 1위 업체인 효성FMS도 신협,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만 서비스제휴가 되어 있음
□또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시스템 용량 증설 등 시스템 관련 사항,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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