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7 비조치의견

저가주택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8.1 이후 전 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 LTV가 70%로 일원화되면서 종전에 은행대비 LTV 적용이 유리했던 상호금융업권을 포함한 제2금융업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이 상실

ㅇ 지방 중소도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저가주택 비중이 높아 70% LTV적용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 차감시 대출가능금액이 너무 적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일정규모(25평) 및 일정금액(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완화해서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선 세부시행방안(14.8.1.)

판단 이유

□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일원화한 것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단순히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나, 주택구입자의 수요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로서는 건의하신 저가주택 등에 대한 LTV비율 완화 계획은 없습니다.

□ 다만,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0>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다만, 2014년9월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 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 제외)로 한다.<개정 2008.6.27, 2013.9.30.>“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기지보험을 활용한 추가대출 취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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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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