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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1.29.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신설
ㅇ이에 따라 관련 지침*에 근거, 고객이 매 계좌개설 시 마다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 금융위 보도 참고자료(’14.11.12) :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ㅇ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추가 계좌 개설시마다 매번 동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징구에 따른 고객의 불만 제기
□(건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 후 최초 계좌 개설시 동 확인서를 징구하면 향후 추가 계좌 개설시마다 징구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판단 이유
□매 신규 계좌개설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징구·보관하여야 하여 금융회사 및 거래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 초래하여,
ㅇ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는 폐지하되, 추가적 문서 부담 없이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유권해석)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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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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