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8 비조치의견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소매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여전업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만을 수행하는 업권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적용

(건의사항)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제29조, 제33조제8항 - 고객 주민번호 등의 수집·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의무, 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의무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 신용정보시스템의 안전보호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보유 개인·신용정보 DB 등이 미미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정성 조치 의무이행 등이 사실상 어렵고, 필요성도 크지 않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안전보호 미비로 인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훼손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현실과 법의 취지에서 볼때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양에 관계없이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각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다만 규제완화를 위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 1만건 미만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제외시켜주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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