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소매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여전업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만을 수행하는 업권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적용
□ (건의사항)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 배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제29조, 제33조제8항
- 고객 주민번호 등의 수집·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의무, 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의무 등
② 신용정보법 제19조
- 신용정보시스템의 안전보호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보유 개인·신용정보 DB 등이 미미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정성 조치 의무이행 등이 사실상 어렵고, 필요성도 크지 않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음
□ 또한 이같은 안전보호 미비로 인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훼손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현실과 법의 취지에서 볼때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양에 관계없이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각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다만 규제완화를 위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 1만건 미만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제외시켜주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