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1 비조치의견

금융규제민원포털 건의건에 대한 신속 처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당사에서는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탈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내 요청부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음

회신 지연건은 대부분 부서간 이첩, 담당자 및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회신 지연시 회사의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 필요

(건의사항) 회신지연으로 인해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해 주시고, 불가피한 회신 지연 발생시 메일이나 공문으로 지연사유 및 예상회신 시간을 안내하는 등의 예비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기한 연장 시 전자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통지가 누락되어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 발생

신청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한 내에 회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할 경우 유선, 온라인 통지 등 예비적 조치를 강화하겠음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