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1
비조치의견
금융규제민원포털 건의건에 대한 신속 처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당사에서는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탈을 통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내 요청부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음
ㅇ 회신 지연건은 대부분 부서간 이첩, 담당자 및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회신 지연시 회사의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 필요
□ (건의사항) 회신지연으로 인해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해 주시고, 불가피한 회신 지연 발생시 메일이나 공문으로 지연사유 및 예상회신 시간을 안내하는 등의 예비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기한 연장 시 전자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통지가 누락되어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신청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한 내에 회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할 경우 유선, 온라인 통지 등 예비적 조치를 강화하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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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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